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대상 지급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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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및 대상 지급 신청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및 대상 지급 신청 를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및 대상 지급 신청 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지원대상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선직급은 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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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손실보상 대상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방역조치

단계적 일상회복 21년 11월 1일 ~12월 5일 중단 후 21년 12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2년 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2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사항 확인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지원 내용

업체당 500만원 21년 4분기 250만원 + 22년 1분기 250만원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

지급 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진공이 직접 대출합니다.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선 지급 실행 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21년 4분기/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입니다.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이의신청 등으로 21년 4분기 보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년 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잔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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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시 약정한 5년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신청 접수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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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2년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2월초 신청 사이트 공지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분산

1월 19일 부터 1월 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24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합니다.

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전자 약정시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 –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 9시 ~6시 하여 대면약정

대면약정시 필요한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통장사본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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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 공고문 참고 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내용 바로가기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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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및 대상 지급 신청 를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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