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상 가격 부작용 투약 신청방법

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상 가격 부작용 투약 신청방법

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상 가격 부작용 투약 신청방법

먹는 코로나 치료제 및 대상 가격 부작용에 대하여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면 먹는 코로나 치료제 및 대상 가격 부작용을 알게 될 겁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및 대상 가격 부작용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상 투약 신청방법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13일 낮 12시경에 처음 국내 도착합니다.

임상자료는 5일간 투여할 경우 유효율은 88%입니다.

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되어 빠른 지역은 14일부터 첫 투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14일부터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됩니다.

구성

항바이러스제인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리토나비르 1정 등 3정 알약으로 구성됩니다.

투약방법

먹는 치료제는 증상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이 필요 합니다.

용량 용법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양성 판성을 받고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번씩 3개의 알약 복용 중단 없이 5일 동안 먹으면 됩니다.

이상반응이 없는데도 5일동안 복용하지 않고 3~4일만 복용할 경우 제대로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특성상 치료약물 복용하다 중간에 끊는 경우 해당 바이러스가 약물이 내성이 생겨 향 후 감염이 확산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 투약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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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합니다.

약국에서 조제한 뒤 보건소 담당자가 재택치료자들에게 약을 가져다 주는 시스템으로 배급됩니다.

그러면 보호자는 담당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 등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10일~11일까지 지자체,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사전교육 실시했고 12일에는 먹는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가격 수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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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투약비용은 1명당 5일치 30알에 약 530달러 약 63만원이지만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물량

화이자 76만 2000명분/ MSD사 24만 2000명분 계약

화이자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안전성 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되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2만 1000명분은 13일 국내 도입하고 1월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 도입됩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및 주의사항

먹는 코로나 치료제 대상 가격 부작용 투약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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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 미각 이상
  • 설사
  • 혈압상승
  • 근육통

복용금지 약물이나 대상

  • 일부 함암제
  • 갱년기 치료제 복용 중인 만성 질환자 처방이 제한됩니다.
  • 간이나 콩밭에 문제가 있는 일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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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관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 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중대한 부작용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합니다.

부작용 피해주제 제도는 사망일시 보상금 1억 1400만원/ 장례비 980만원/ 장애일시보상금 2900만~1억 1400만원/ 입원 진료비 2000만원 이내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현재 도입된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 입니다.

23가지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입니다.

처방 받은 약은 반드시 약국과 의료진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고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합니다.

치료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투약 중단 등으로 복용 후 남은 치료제는 보건소 및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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