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액을 2월 중순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일까지 국회 제출할 계획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 업종별 기군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음식점 숙박 :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영업중 –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발표시점 12월 16일 전날 개업자까지 해당

지원금액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은 300만원 추가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형별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주 이상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매출감소로 간주 합니다.

일반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감소한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체

보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지 않았으나 본 공의 매출감소 긱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다수 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고 1월말에 별도 신청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지원방법 및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 바로가기

신청 방법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간편 신청

1차 지급

21년 12월 27일~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기간

21년 12월 27일 9시~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월 27일 월 : 끝자리 홀수, 12월 28일 화 : 끝자리 짝수, 12월 29일 수 이후 전체

2차 지급

22년 1월 6일 ~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1월 6일 목 예정 ~

신청 대상은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3차 지급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1월 17일 부터 신청입니다.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 확인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신청기간

22년 1월 중 –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년 12월 18일 이후 시설 유형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필요 합니다.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통한 검증에 7~10일(평일기준)이 소요됨에 따라 ’22년 1월 5일 이후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22년 2월 10일 이후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4차 5차 지급

22년 1월 ~ 2월 초 신청 방법 1월 중 별도 공지 예정

대상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22월 1월 중~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 1월말 신청 방법 별도 공지 예정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1.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제출서류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증 – 인증서 등

미성년자 대표자 사업체 – 법정 대리인 위임장 등

2.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22년 1월 말~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1월말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 부지급 또는 지원 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 기간 : 21년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이의신청서 서식과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 신청 접수 합니다.

주의 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만 인정 됩니다. 개별 증빙은 불인정입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입니다.

문의

전화 1533-0100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및 공고문 다운 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서

–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사용처 발행일정 구매방법

–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 2022 수능 성적표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확정 등급컷 점수 성적 발표 바로가기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패스 정리

초등학교 입학통지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 퇴직자 개인 세액 환급금 조회 계산기 바로가기

2021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저축 신용카드 기부금 월세 달라지는 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입국제한 나라 대책 증상 관련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기간 신청 지급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 신청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