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12월 거리두기 조정안이 궁금하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이후 거리두기 조정안

1월 17일 ~ 2월 6일까지 적용 내용입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접종 관계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으로 변경됩니다.

오후 9시 영업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후 10시 영업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피씨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 안마소 시각장애인 운영업소 제외/ 파티룸/ 영화관/ 공영ㄴ장 상영시작 오후 9시까지 허용

행사 집회 종전 유지

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50명 미만 접종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인 이상 접종완료자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종전 유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접종완료자 수용인원 70% 가능

설연휴 특별방역대책

– 고향방문과 여행 특히 미접종자를 포함한 친지 지인 모임을 자제하고 고향 방문하는 경우 최소 출방 2주 전에 백신 접종 완료하거나 접종하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

–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 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도 절반으로 줄입니다.

– 설연휴 1월 29일~2월2일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은 금지

– 요양병원과 시설은 24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단!! 임종 등 긴박한 상황에선 기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 성묘 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 1월 21일~2월26일로 운영됩니다.

–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 점검을 시행하고 안심콜을 활용해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300제곱미터 이상점포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 합니다.

1월 거리두기 조정안

1월 3일 ~ 16일까지 시행 됩니다.

기존 12월 아래 거리두기를 유지 합니다.

추가사항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은 밤 9까지 가능합니다.

12월 거리두기 조정안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월 2일까지 시행됩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시설 방역지침은 위드 코로나 1단계 지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기간 제한

21시 중단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피씨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사적모임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시설 방역지침은 위드 코로나 1단계 지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모임 행사 집회 기준

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인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터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 행사외 불승인

전시회 박람회

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인 이상 접종오안료자 등으로만 구성 상한 없습니다.

국제회의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상한 없음

결혼식

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둘 중 하나 선택

1.미접종자 40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 까지 가능

2.행사 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4제곱미터당 1명 + 모임행사 기준 적용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시업 필수경영활동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전면 등교 내용 변경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밀집도 3분의 2로 조정 됩니다.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위해 희망 학생이 등교할때 해당 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되고 돌봄은 정상 운영 됩니다.

바로가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시설 방역지침은 위드 코로나 1단계 지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유. 초. 중, 고등 전면등교 조정안

거리두기 조정안 전면등교 총정리

초등학교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6/5 중고등학교 밀집도 3/2로 합니다.

유치원 특수학교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합니다. 돌봄은 정상운영합니다.

단!!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위한 희망 학생이 등교할 경우 해당인원은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개별 학교에서는 교육청 협의를 거쳐 전면 원격수업 실시 지양합니다. 모둠활동 이동수업 자제 권고하고 학기말에 졸업식을 포함한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원격 운영을 권장합니다.

대면 활동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학급 단위 이하 최소 규모로 운영합니다.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 운영 권장하고 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을 대상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합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20일 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에 종료합니다.

고등교육 전면등교 개편안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합니다.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 한칸 띄우기 등 강의실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이론 교양 대구모 강의는 비대면 전환을 권고합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 적용을 일시 중단 합니다.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ㅇ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합니다.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고 강화된 행사 기준을 준수합니다.

방역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고 학내 접종증명 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의 관리현황과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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