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조회 대상 세율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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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및 조회 대상 세율 계산기 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고 나면 종합부동산세 및 조회 대상 세율 계산기 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조회 대상 세율 계산기 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종합부동산세 및 조회 대상 세율 계산기 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2 종합부동산세 달라진점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95% 에서 60%로 하향
  •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덕 용
  •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특례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이번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및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5년이 지난 이후 지분율 40%이하거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외지역 3억원 이하면 주택 수 제외입니다.
  • 지방 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군제외/ 특별자치시 읍면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이어야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 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
  •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 확대 :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가택도 포함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 중에 만 60세이상이거나 5년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종소세 6000만원 이하 인경우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3일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신청합니다.

합산배제 대상 확대

  • 기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인가를 받은 민간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
  • 문화재 주택은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외에 시장 도지사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시도 등록문화재도 포함
  •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이내 멸실하는 주택 포함

그외 신고 납부 기간 대상 조회 서비스는 아래를 참고 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대상 세율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바로가기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바로가기세율 안내 바로가기
납부기한 안내 바로가기가산세 안내 바로가기
세액 계산 안내 바로가기

대상

주택은 고시가격 11억원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합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겨집니다.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 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 제외 대상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미분양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세금 납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세요.

납세의무자 1세대1주택 과세대상 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하는 방법 세부담상한 초과 세액 고지 납부 합산배제주택 재산세 세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홈택스 신고 메뉴얼 다운 받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각종 신청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서

납부 대상자는 20일 부터 카카오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 확인 방법

홈페이지 혹은 손택스에서 11월 22일 오전 10시 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우편 고지서는 22일 발송해 24~25일 납세자 주소지 도착 예정입니다.

세금 납부

12월 1일~ 15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 납부 또는 은행 가상 계좌로 이체 하면 됩니다.

고지된 세금이 많다고 판단한 경우 납부 기간 동안 홈택스 손택스 전자 신고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250만원이 넘으면 한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분납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일경우 250만원을 먼저 낸 뒤 남은 금액을 내년 6월 15일 2차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인 경우 12월에 절반을 내고 남은 금액은 2차례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부터 종합부동산세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배달되는 종이 고지서가 아니라 전자 고지서로 받으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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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은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를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합니다.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절세방법은 부부 공동명의 자녀 등에게 증여 6월 1일 이전 매도 등이 있습니다.

분납신청 방법

분납 기간 동안 이자는 가산되지 않고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앱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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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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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궁금하신 내용은 126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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