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정리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방역패스 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방역패스 를 알게 되실 겁니다.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방역패스 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방역패스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이후 방역패스 변경내용

18일 부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대규모 점포 영화관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학원은 방역패스 시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정리

학원의 경우 연기 관악기 노래 학원의 경우는 방역패스 유지 됩니다. 마스크 상시 착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연장의 경우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은 방역패스 적용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방역패스 효력 정지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법원 결정에 따라 효력 정지 상태 입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중 서울내 30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 시설 전부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추후 효력정지 방역패스 시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월 방역패스 추가 내용

큐알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됩니다.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 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월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청소년접종 증명 음성확인서가 시행되고 계도기간 1개월이 생깁니다.

청소년 접종 증명 음성확인서 방역패스제를 시행하고 3월 한달간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시행하고 3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시설에 공통 적용합니다.

주간 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 증명 확인 절차의 간소화에 나섭니다.

12~17세 청소년의 경우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충분함에 따라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 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사용하면 됩니다.

종이 증명서는 정부 24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와 접종기간에서 발급가능하고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변경되는 상황 외에는 위크코로나 1단계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역패스 발급하는 방법 3가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축소 합니다.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 됩니다.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은 기존의 예외 범위로 계속 유지됩니다.

상점 도소매업/ 시장/ 백화점/ 마트 등은 제외입니다.

연말연시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사적 모임은 6일 월요일 부터 4주간 진행되며 상황을 보고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12월 변경되는 상황 외에는 위크코로나 1단계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역패스 발급하는 방법 3가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8주후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 청소년도 적용 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커 사적모임 범위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정리

학원/ 피씨방/ 영화관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방역패스 확대합니다.

기본생활 영위 필수적이고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편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차원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방역패스 6일부터 시행됩니다. 12일까지 1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됩니다.

12세~ 18세 방역패스 적용되고 8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

12월 변경되는 상황 외에는 위크코로나 1단계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방역패스 발급하는 방법 3가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1세 이하만 예외 입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 홍보관/종교시설

방역패스 유효기간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해 6개월입니다. 1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100인이상 행사는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들로만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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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방역패스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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