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2차 대상 신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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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2차 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61만 1000명이 추가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2만 9000명/ 영업제한 18만 2000명/ 경영위기업종 40만명/ 버팀목자금 플러스 매출감고 기준 확대 추가 40만 9000명입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간이 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명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합니다.
-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 7000명이 대상입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4만 9000명도 대상입니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단가가 높을 수록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지원합니다.
- 연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방역조치 이행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확대돼 추가된 1만명도 지원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 절차 지연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2500명도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2차 신청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2차 신청
추가된 사업주는 30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8월 30일~ 9월 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안내
그외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위임장 필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 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업체/ 업종 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 지급을 신청합니다.
대상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시기 방법은 9월 공고문 나올 예정입니다.
차액 지급
- 1차 신속지급 지원금 상향 필요한 사업자 지급 :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6일부터 차액 지급됩니다.
- 1차 신속지급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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