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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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및 3단계 지침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및 3단계 지침을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및 3단계 지침의 지식이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및 3단계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8월 9일 0시 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3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침을 1단계 ~4단계까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알아보기

  • 카페 식당 등 일부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하고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 사적모임은 직계 가족이라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등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 허용/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참석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 홀 및 빈소별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 목욕장업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 금지
  •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 제한입니다.
  •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만 운영하고 시설 주관 파티 행사 금지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칸 띄우기를 합니다.
  • 실외행사 : 50인 미만으로 열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8월 9일 이 후 변동사항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알아보기

  •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었으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 권역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합니다.
  •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동시간대 동일공산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 정규 시설 외 시설 공연은 6제곱미터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 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 위반을 점검합니다.

인구수 10만명 이하 시군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10월 15일 변동사항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모아서 보기

  1.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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