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기간 대상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기간 대상 신청방법 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기간 대상 신청방법 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기간 대상 신청방법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지원내용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지사항/ 궁금한 질문/ 문의/ 자료실/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마누언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보호법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신청 제외자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지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20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
8월 10일 10시 ~ 8월 19일 6시까지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세요.
- 8월 10일 ~19일 : 지원 신청 접수
- 8월 ~9월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9월말 : 이의신청 접수 심의
- 10월 중 : 급여청구 및 지급
- 10월 ~12월 : 지원대상자 관리
제출서류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증빙서류 제출
주택 원룸 다가구 주택 무보증월세 등
-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예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고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합니다.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 입실 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 1833-2030/ 다산 120
결론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지원내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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