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알아보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및 신청 대상 지급시기 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및 신청 대상 지급시기 기간을 이해할 겁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및 신청 대상 지급시기 기간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내용
서울시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각 지자체 홈피에서 공고문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80만원 일시지급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21년 6월 13일 이전 포함에 입사해 8월 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법인이 매출감소 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 20년 2월 ~3월/ 20년 11월~12월/ 21년 2월~3월 또는 21년 5월 ~6월 중 월 평균 매출액이 19년 1월~ 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과 비교해 감소한 법인
- 운전기사 본인의 소득감소 요건 : 20년 2월 ~3월 또는 20년 8월~ 9월 또는 20년 11월~12월 또는 21년 2월 ~3월, 21년 5월 ~6월 중 월평균 소득이 19년 `월~20년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과 비교해 감소한 기사
- 근속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1년 6월 13일 이전 포함에 입사해 21년 8월 1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전세버스 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 15일 이내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지급시기
신청방법 및 기간
매출감소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기사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들을 8월 23일~ 9월 1일까지 회사에 제출
회사는 소속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조합을 거쳐 서울시에 접수 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운전기사 기사 소득 감소 확인 필요
신청기간 : 8월 23일~ 9월 3일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첨부서류를 조합을 거쳐 시에 제출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설 법인 소독 운전기사의 지원금 신청은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9월 10일~ 9월 30일
중복수급배제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운수종사자 중복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이의신청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공고문과 신청서류
서울시 홈페이지 및 전세버스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모아보기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내용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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