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내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

대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별 합산액이 이하인 경우/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가구 –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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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가구원 수 1명 추가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 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봅니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됩니다.

적용제외 대상

고액 자산 보유한 경우 – 가구원의 2020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입니다.

가구 구성 기준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주소지가 다른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가구입니다.
  •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애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된 경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은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지급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대상 가구 가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수급자는 지급 대상 포함입니다.

국민비서 사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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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

8월 30일 월요일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하고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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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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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 10월 29일 두달간 신청

대상자 조회 신청 접수

지급대상 여부 – 9월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피/ 앱/ 콜센터/ 건강보험 공단 홈피/ 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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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 신용 체크카드 : 9월 6일 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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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 체크카드 방문신청 : 9월 13일 부터 연계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하고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집니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카드 신청 :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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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방문신청 : 9월 13일 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신청 모두 시행 첫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는 관계없이 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 온라인 모두 가능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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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10월 29일

고령자 장애인 찾아가는 신청 요청 콜센터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 신청서 접수 – 지급 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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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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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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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이후 혼인 출산으로 가족관계 변동이나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며 9월 6일부터 온라인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첫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 증빙 부담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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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 :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 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
  •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 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

콜센터 1533-2021/ 110

요약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내용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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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신청 대상 기준 금액 지급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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