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일반모집 일정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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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일정 자격 주의사항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온라인으로 편하게 유치원 정보를 검색하고 신청하고 공정히 선발된 결과를 알려주는 입학지원 시스템입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처음학교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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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추진 일정
<2024년 일정 업데이트>
입학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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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 만3세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
- 만 4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만 5세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21 1월 ~2월생 및 취학유예자도 현장접수 가능
과정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 맞벌이 부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기도 하고 교육청 정책에 따라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첨방법
우선모집 : 희망순 추첨
일반모집 : 희망순 중복선발제한 추첨
희망순 추첨은 상위 희망 유치원 선발시 하위희망 유치원 추첨은 자동으로 제외
선발 유아의 등록포기가 최소화 되어 대기자 선발 가능성이 낮아 원서접수 시 선발등록시 부모님 신중한 선택
방과후 과정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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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학교로 – 교육과정반과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반을 별도로 모집 선발
- 처음학교로에서 교육과정만 뽑고 선발된 인원 중 유치원 별도 오프라인 방과후 과정 선발
주의사항
지원횟수
유아는 처음학교로 통해 유치원 3곳에 지원 / 단 현재 유치원에 내년에도 등록할 재학생은 2곳에만 지원가능
우선모집에 등록한 유아는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모집에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자동접수
우선모집 원서접수를 할때 자동 접수 칸에 체크할 경우 우선모집에서 모두 탈락하면 일반모집에 자동 접수 됩니다. 유치원의 일반모집 설정에 따라 자동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온라인 접수, 현장 접수자 모두 점수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쌍생아
쌍생아 여부 체크 후 접수하면 한그룹으로 지정되 추첨되고 쌍생아 내에서도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번호를 매깁니다. 우선모집의 경우 쌍생아 한명은 선발 한명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로 동시선발 동시탈락시킬 수 없고 선발 쌍생아의 등록여부는 학부모가 선택합니다.
대기자 관리
일반모집 대기자는 12월 29일까지만 대기자 자격이 유지되고 대기자 선발된 경우 선발일 포함 2일 이내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포기됩니다.
대기하던 유아는 2일간 등록기간 없이 12월 29일까지만 등록가능합니다.
선발방안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원서접수가 마감된 이후 자동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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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법정저소득가정 아래 사항 중 1개 해당하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자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아래 사항중 1개 해당하면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격검증기능의 온라인 자격 연계
기타 우선모집 조건의 유치원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이 정함
추첨없이 입학허용 유아
- 재원중인 유아 2024학년도 재원 희망 원아의 경우 유치원에서 재학생으로 등록
- 특수교육지원대상자 학부모 원서접수/ 추첨없이 교육청에서 선정 배치된 유치원에서 100% 등록
-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유아를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대상자로 선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 의무교육
이용절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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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은 해당 유치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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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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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은 해당 유치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처음학교로 일정 대상 주의사항
-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신청절차
-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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