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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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백신병가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기간
6월 28일 부터 백신 접종을 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2020년 12월 15일 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특수형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을 하는 경우 백신 접종일 포함해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한 후 신청합니다.
2020년 12월 25일 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불법체류자 제외
신청기간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니다.
경기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지원내용
경기지역화폐 (성남 시흥 김포 안산 선불카드) 지급합니다.
1인당 1회 8만 5000원
지원제외
회사나 기관의 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 제외입니다.
신청방법
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신청서류
- 백신 병가 예방접종 증명서
- 유급 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 (요양보호사)
-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 증명서 등
- 자가격리이행 백시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신분증 사본
-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문의 031-120
최종 정리
- 경기도 백신병가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기간
- 경기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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